0%→19.87%로 뛴 美 관세…세아·현대, 국제무역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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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예비판정 뒤 원가·이윤 산정 방식 변경
세아제강 9.80%·현대스틸파이프 등 비선정 업체 19.87%
국내 철강사들 "관세율 부당"…소장 제출 후 본격 법정 공방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세아제강과 현대스틸파이프·현대제철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관세 판정에 불복해 법정 대응에 나섰다.

예비판정에서 0% 또는 1%대였던 덤핑률이 최종판정에서 최대 20% 가까이 오르자 산정 방식의 적법성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투기로 했다.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사진=세아제강]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사진=세아제강]

29일 미국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세아제강과 현대스틸파이프·현대제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낸 것은 소송을 시작하는 소환장으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담은 소장은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두 회사가 문제 삼은 것은 미 상무부가 지난달 24일 관보에 게재한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연례재심(2023년 9월~2024년 8월 수출분) 최종판정이다. 상무부는 세아제강에 9.80%, 넥스틸에 29.94%의 덤핑률을 매겼다. 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현대스틸파이프 등 나머지 업체에는 두 회사 덤핑률의 단순평균인 19.87%를 적용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예비판정과 비교하면 관세율이 크게 올랐다. 당시 세아제강과 넥스틸의 덤핑률은 모두 0%였다. 현대스틸파이프를 비롯한 상당수 비선정 업체에는 1.18%가 적용됐다.

현대스틸파이프의 덤핑률은 예비판정 1.18%에서 최종판정 19.87%로 약 17배가 됐다. 세아제강 역시 0%에서 9.80%로 높아졌다.

예비판정 이후 미국 철강업계가 제출한 의견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무부의 산정 방식이 달라진 것이 관세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상무부는 한국 시장에 '특별시장상황(PMS)'이 존재한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고, 원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준가격을 활용했다. 세아제강과 넥스틸의 구성가격에 적용하는 이윤과 판매비 비율의 산정자료도 변경했다. 세아제강에 대해서는 수출가격 관련 이윤율 계산도 정정했다.

PMS는 수출국 시장의 원재료 가격이나 비용구조가 왜곡돼 정상적인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상무부가 원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면 미국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커져 덤핑률도 상승할 수 있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최종판정에서 산정된 반덤핑 관세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소했다"며 "예비판정에서는 덤핑률이 0%였지만 최종판정 과정에서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관세율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연례재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통상적인 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강관 사업은 분사한 현대스틸파이프가 실질적으로 맡고 있어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해마다 연례재심을 하고 관세가 부과되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국제무역법원에서 다투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사진=세아제강]
현대제철 판교 사옥. [사진=현대제철]

국내 강관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의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왔다. 관세율을 높이는 데 활용된 PMS와 원가·이윤 산정 방식이 주된 쟁점이었다.

2015~2016년 수출분에 대한 연례재심 소송에서도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PMS 판단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판정을 되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연례재심마다 조사 기간과 근거자료, 계산 방식이 달라 과거 판결이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조치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9일 5년 단위 일몰재심에서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을 폐지하면 미국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체계는 유지되고, 기업별 실제 덤핑률은 연례재심을 통해 계속 조정된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이 함께 연장된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들의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냉연강판 상계관세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LS일렉트릭은 같은 달 11일 변압기 반덤핑 판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세아제강과 현대스틸파이프·현대제철이 소장을 제출하면 상무부가 예비판정 이후 적용한 PMS 조정과 구성가격 산정 방식이 미국 관세법과 기존 판례에 부합하는지가 본격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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