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중국서 제조된 가짜 명품 수백억원치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표법 위반·범죄수익 은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중국서 제조된 가짜 명품 수백억원치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b192de3a12b7db.jpg)
A씨의 가족, 아들, 지인 등 영업·유통·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년간, 중국에서 제작한 루이비통·샤넬 등 유명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지갑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수익 약 51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 현지 공급책이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여성안심 택배함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뒤 영업·판매·자금세탁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눠 맡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모조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개인 구매자들에게 직거래 되거나 동대문·명동 등 주요 상권 소매점에 정품 가격 2∼3% 수준으로 납품되기도 했다.
![중국서 제조된 가짜 명품 수백억원치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aa57af10f65bd.jpg)
조직원들은 납품액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나 고정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범죄 행각은 지난 2월 '유명 위조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종업원 2명 현행범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총 27종의 위조 상품 6093점을 압수했다. 금액으로는 시가 약 35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공급총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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