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29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6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비교표준지·인근 토지 간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신청인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격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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