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살 두 딸 태우고 만취운전한 30대 母,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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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도주치사·아동학대죄 적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상관 없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기사와 상관 없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밤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기사와 상관 없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법원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소지가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의 정신건강·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징역 17년을 구형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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