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6.10.2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6e13eea65ada.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고 적으며 이같이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 집중됐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17일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해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의무공개매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개매수 물량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으로 하되, 인수자가 이미 보유한 주식 수를 공제한 나머지 물량을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산운용업계의 반발 등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자산운용사들은 인수자가 지배주주의 지분을 먼저 매입한 뒤 나머지 물량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는 구조가 주주 간 매각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자의 자금 부담 증가로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하며 제도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라며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인수합병(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M&A 활성화를 위해 '50% +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 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며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라며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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