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OS는 성능 저하 아닌 최적화"…과징금 불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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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2022년 갤럭시 광고 제재
삼성 자체 실험선 클럭 상한 적용 때 평균 FPS 높고 발열 낮아
국내외 관련 소송 8건 종결…소비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GOS는 기기 성능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기능이 아니라 과열 전에 AP 자원을 조절해 장시간 게임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선제적 최적화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최대 동작 속도인 클럭을 스마트폰의 전체 성능과 동일시하고, 실제 게임 경험을 보여주는 초당 프레임(FPS)과 온도 변화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GOS 관련 소비자 소송이 모두 종결됐고, 논란이 된 설정도 2022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한 만큼 약 201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광고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최대 클럭과 주사율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GOS 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앱 정보 화면. [사진=안드로이드 오소리티(Android Authority) 홈페이지 갈무리 ]

삼성이 이번 처분에 반발하는 핵심은 GOS의 기술적 목적이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의 발열과 배터리 소모, 초당 프레임(FPS)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에 포함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 속도를 조절한다.

냉각팬이 없는 스마트폰은 CPU와 GPU가 최대 속도로 장시간 작동하면 발열이 빠르게 누적된다. 일정 온도를 넘으면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 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높은 성능을 내더라도 이후 화면이 끊기거나 배터리 소모가 커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OS는 이 같은 급격한 성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기 온도가 크게 오르기 전부터 처리 속도를 조정한다. 순간적인 최고 클럭보다는 장시간 게임을 실행할 때 FPS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입장이다.

또한 GOS에는 최대 클럭을 제한하는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정 수준 아래로 클럭이 내려가면 성능이 불안정해지는 게임에는 최저 작동 속도를 설정하고, 게임별로 주사율과 해상도, 기준온도, 가상프레임 등을 함께 조절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의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실제 게임 성능을 CPU와 GPU의 최대 클럭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성능은 평균 FPS와 프레임 유지율, 기기 온도, 배터리 사용시간, 화면 해상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기와 게임에서 GOS의 클럭 상한 적용 여부만 달리한 자체 실험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클럭 상한을 적용한 경우 평균 FPS가 더 높게 유지됐고 기기 온도는 낮게 나타났다.

게임 초반에는 두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장시간 실행한 뒤에는 상한을 두지 않은 기기의 성능이 발열로 더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 측은 공정위가 직접 성능 비교실험을 하지 않고 일부 유튜브 영상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초기 로딩 구간과 실제 플레이 구간을 구분하지 않으면 FPS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열과 배터리를 관리하기 위해 AP 작동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도 사용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이 공정위에 제출한 비교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갤럭시 S22와 같은 AP를 탑재한 일부 경쟁사 제품에서도 게임별 클럭 상한이 확인됐다. 일부 최신 스마트폰에도 고사양 게임 실행 시 CPU와 GPU의 작동 속도를 조절하는 유사한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클럭 조절 방식과 게임별 상한값을 광고에 별도로 기재하는 제조사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 측은 향후 소송에서 경쟁사의 발열 관리 기술과 업계의 광고 관행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GOS 관련 민사소송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삼성 측에 따르면 2022년 GOS 논란 이후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 8건은 올해 9월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1690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은 올해 2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으며 참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월 확정됐다.

삼성 측은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GOS가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FPS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갤럭시 S22 시리즈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 이후 최대 성능 제한을 해제하고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추가한다고 안내한 공지 화면. [사진=삼성 멤버스 홈페이지 갈무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돼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게임 실행 중 '게임 퍼포먼스 관리' 기능을 켜는 방법을 안내한 화면. [사진=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삼성전자는 논란 직후인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실시했다. 게임 실행 때 적용되던 CPU·GPU 최대 클럭 제한을 해제하고 이용자가 성능을 우선하는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도 이러한 자진 시정 노력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반영했다. 심사 단계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전원회의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관련 매출액에 0.5%의 부과율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GOS가 기기 성능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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