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군 캐릭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진천군은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주민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캐릭터의 사용·관리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군정 홍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캐릭터 정의와 권리 귀속을 비롯해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 캐릭터 보호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군은 조례를 통해 개인과 단체, 기관 등이 군 캐릭터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캐릭터 고유의 이미지와 특성을 보호하면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다리 캐릭터 ‘진미르’를 비롯한 군 캐릭터를 상품과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접목해 진천의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진천군 누리집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군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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