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대법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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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 군 입대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다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0년 비자 발급 재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는 영상을 게재하고 오랜 법적 다툼에 따른 피로감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고백해도 결국 병역 문제나 욕설 논란 같은 이야기만 남았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남았다"라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1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한 이후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속여)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중에는 병역 의무를 부담하기 싫지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에) 가는 분들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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