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잔반사료 공급 20개월 새 165% 증가…송옥주 “제조단계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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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돼지 9,279마리서 2만2,204마리로 증가
개식용 종식 앞두고 양돈농가 유입 확대 우려…사용 금지 입법 추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남은 음식물로 만든 잔반사료를 먹이는 돼지가 20개월 만에 2.4배로 늘었다. 내년 2월 개식용 종식에 따라 기존 식용견 농장에서 소비하던 잔반사료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제조·유통 단계의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2024년 12월 5곳에서 지난해 12월 14곳, 올해 8월 말 18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급여 대상 돼지는 9,279마리에서 1만9,004마리, 2만2,204마리로 증가했다.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농가는 3.6배, 돼지 수는 약 2.4배 규모다. 잔반사료 공급량도 66.5톤에서 176.4톤으로 약 165% 증가했다. lawissue.co.kr

송 의원은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반입 제한이 조건부로 완화된 이후 사용이 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식용 종식에 따른 사료 수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식용견 농장에 공급되던 잔반사료가 양돈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현재 잔반사료 급여 농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성 검사를 제조업체 70곳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장에 공급된 사료를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료 반입과 처리, 제조·유통 과정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18개 농장은 지난해와 올해 ASF 관련 이동제한구역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동제한구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장의 감염이나 잔반사료를 통한 전파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송 의원은 잔반사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와 일부 예외를 제외한 동종 동물 유래 단백질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확인된 사료 원료에 대한 제한과 검사·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 재개가 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품질 저하, 저가 경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용 제한과 제조 단계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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