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파 찾은 90대, 가슴에 침 맞고 사망…한의사 벌금 2000만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판부 "가슴 통증·호흡곤란에 15분 간 응급조치 안 해"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90대 환자의 가슴에 침을 놓다 심근파열로 숨지게 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침 맞던 노인 심근파열로 숨져…업무상과실치사 한의사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침 맞던 노인 심근파열로 숨져…업무상과실치사 한의사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세종시 금남면의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B씨(92)의 가슴에 침을 놓다 미세한 심근파열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시술 전 진맥을 하지 않고 가슴에 침을 놓을 때의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 후 B씨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약 15분간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됐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 입구에 바윗돌을 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허리 아파 찾은 90대, 가슴에 침 맞고 사망…한의사 벌금 200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