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9명 다친 역삼 70대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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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에 연이어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22일 구속됐다. 이 화재로 인해 19명이 다쳤고 1명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20일 방화를 저지르고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같은 날 오후 12시 1분쯤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또 다른 남성 피해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왜 불을 질렀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는 질문에 "사기를 쳤다" "(특허법인에)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 등의 대답을 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는 물음에는 "아니 미안은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종이 특허 등록증에 집착을 보였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정신 병력을 확인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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