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구글·X 등 플랫폼 질타…'이진숙 제척' 여야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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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수집·구글 인앱결제 수수료·X 불법 게시물 도마…헌재 결정 놓고 여야 해석 엇갈려

[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쿠팡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엑스(X)의 불법 게시물 관리 부실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카카오·구글·X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 집중 질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광고성 메시지 발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미통위의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소관 사항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라고 답했다.

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됐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렇다"며 "저도 사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의결을 준비 중이어서 조만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한 사전 동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구글의 인앱결제 평균 비용이 약 6%에 불과하다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사장은 해당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X에서는 마약 거래와 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여전히 검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캐서린 린 X 글로벌 어페어와 시장 개발 총괄디렉터에게 지난 12일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법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동일한 은어를 검색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국가별 콘텐츠 관리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린 디렉터는 "한국에도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와 지역, 언어에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365일 관련 게시물을 적발·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매일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게시물 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X가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미심위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X의 시정 요구 수용률이 다른 해외 플랫폼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X는 시정 요구 수용률이 매우 낮다. 저희가 시정 요구를 확인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10%인데, 이 가운데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방미통위와 과방위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연말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린 디렉터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 '이진숙 국감 제척' 헌재 결정 놓고 공방

이날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두고도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줬다"며 "이제는 과방위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진숙 의원도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제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등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헌재가 이해충돌에 따른 제척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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