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탁사 '꼼수 연대보증' 제재 사각지대…이찬진 "금소법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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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KB·우리 부동산신탁, 감리·하도급업체에 700억·950억원 추가 요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신탁사의 편법 연대보증 요구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제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발적인 보증계약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유형의 사안에 금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부동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이 감리·하도급업체에 거액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며 금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이 참여한 2200억원 규모 물류창고 사업에서 감리업체 사무CM은 2억5000만원의 감리 업무를 맡았으나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 이후 371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추가로 700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다.

우리자산신탁 관련 사업에서도 하도급업체 광명전기가 57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추가로 95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사업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이라며 "금감원이 감독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은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와 별도 대가를 지급해 자발적으로 보증계약을 맺은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사이에 법 적용상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발적인 보증계약처럼 외관이 형성되는 부분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탁사에 대한 제재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금소법의 단속 규정에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 장치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진척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PF 사업 관련 연대보증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제재 일정 관련 질의에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제재 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이며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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