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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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부적격' 의견 병기⋯청문회 34일 만에 여야 합의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최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최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최 후보자의 적격성과 관련해 '적격'과 '부적격' 등 상반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합의 처리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34일 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특별감찰관 조직의 정상화를 약속한 점 등은 긍정 평가했다. 감찰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도 적격 의견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여당 추천 인사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될 경우 감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함께 담겼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 3명 중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이 부적격 의견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찰 대상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특수 관계 사람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 지위의 공직자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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