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건물주는 리베이트 받는데 원룸 세입자는 인터넷 요금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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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단체계약에 리베이트까지⋯세대당 15만~25만원 제공 사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원룸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인터넷·IPTV 단체계약으로 입주자들이 통신요금을 이중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단체계약을 맺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원룸·오피스텔의 인터넷·IPTV 단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입주자에게 특정 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방미통위는 단체계약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계약 건물에서는 통신요금이 이미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선택하려면 기존 요금에 새로운 통신사 요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요금을 두 번 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선택권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와 현행 법 해석이 상충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방통위는 통신 3사에 50세대 이상 건물의 신규 단체계약 가입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이 없을 때는 신규 단체계약을 막았는데, 법을 만들고 나서는 오히려 단체계약 자체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규제가 후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면서 법문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 과거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며 "법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체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나 관리업체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건물주나 관리주체에게 세대당 평균 15만원~25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자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체계약과 리베이트 규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리베이트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침해한다면 행정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잇따른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 해킹 사고에 대한 방미통위 이용자 보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신규 모집 금지와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 등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역시 이용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후적 이용자 보호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며 "그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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