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실효성 지적에⋯이억원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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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42% 의결권 행사 불성실 기재⋯이행점검 결과 공개 규정 빠져
이찬진 "미흡 기관 공개 의향"⋯이억원 "5%룰 공동보유 기준 정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10년만에 전면 개정이 됐다"며 "이행 수준 점검 규정은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빠졌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의 주인인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책임을 행동 지침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이행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관여 범위 확대, 관여 절차 구체화, 이행점검 체계 명문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행점검 결과를 주요 연기금과 공유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참여 배제 규정도 없다"며 "이행 점검은 ESG기준원이 위촉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에 맡겼는데 제대로 되겠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행 점검은 강화했지만 후속 조치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8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42.4% 121개 운용사들이 불성실 기재로 분류됐다. '주주권 침해 없음' 등과 같은 사유를 반복 기재를 했으며 일괄 찬성도 82개사, 일괄 불행사도 50개사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가입만 해 놓고 실제로는 거수기식 또는 복붙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명회 한번 열고 말로만 개선하라고 해서 10년간 지속되던 관행이 개선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행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곳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개정 코드에서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5%룰 공동보유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공동관여인지 명확한 기준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해외 사례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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