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희 "악취배출사업장 '81.4%' 국가산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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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악취 저감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전국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의 81.4%가 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총 4762곳인데 이 가운데 국가산단 내 사업장은 3874곳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이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경기는 2235곳(46.9%), 인천은 1372곳(28.8%)이었으며, 국가산단별로는 경기 반월국가산단(1006곳), 인천 남동국가산단 (1005곳), 경기 시화국가산단 (908곳) 순이었다.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등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국가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공은 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악취 관련 실태조사와 배출시설 점검·행정처분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업체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구축과 환경오염방지를 산업단지 관리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실 측 설명이다.

오 의원은 "환경오염방지는 법령에 명시된 산업단지 관리 업무인데도 산단공은 관할 국가산단의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악취 단속이 지자체 소관이라고 해서 환경 관리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단공도 환경당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민원 실태를 파악하고, 악취 저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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