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가상자산 과세 두 달 앞으로⋯유예 논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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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거래소 비공개 간담회 진행, 과세 시행·추가 유예 여부 미정
해외 선물은 비과세·국내는 현물 과세…상품 제한 등 韓거래소 불리

20일 열린 재정경제부와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에서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열린 재정경제부와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에서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기준과 시장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거래소 업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만 상품 규제와 과세 부담이 집중되는 이중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권대영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두나무(업비트)·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업계 관계자·전문가들이 참석해 과세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시행 여부나 추가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업계는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거론됐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 차례 유예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열린 첫 정부·업계 대면 자리이기도 하다. 임 전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유예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형성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법 통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장의 공백으로 인해 과세 향방 논의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대한 불리한 과세 구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거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투자로 수익을 낸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로 수익을 낼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 경쟁력 격차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선물 상품을 취급할 수 없지만 해외 거래소는 무기한 선물 상품을 제공하며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품 취급이 제한된 가운데 과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되면 첫 소득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안과 함께 시행 시점을 2029년이나 2030년으로 늦추는 유예안을 발의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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