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이직률 1%인데⋯'벌금'까지 걷으며 파업 강행 무리수 [삼성바이오 파업의 그림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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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미참여 '벌금' 거론⋯참여 의사 조합원 절반도 안돼
임금 협상 넘어 경영 현안 개입…유상증자·주주사로 확대
항소심 가처분에 동력 떨어져⋯"전략 수정" 방향성 고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을 이어오다 오는 26일부터 2차 파업을 예고했다. 5일간 진행됐던 1차 파업보다 4배나 긴 3주간 진행된다. 다만 법원이 노조의 쟁의 행위 금지 대상 공정을 확대하면서 변수는 생긴 상황이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파업리스크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 글로벌 신뢰도 여파 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뤄야 할 댓가는 혹독하다. 아이뉴스24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기 파업이 가져올 후유증을 짚어봤다.[편집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간 갈등이 임금 협상 수준을 넘어 경영 현안 개입으로 번지고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노조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요구하며 사측을 전방위로 압박해 왔다. 하지만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결과가 노조에 불리하게 나오면서 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결국 노조의 강행에도 파업의 보폭은 좁아지고, 내부적으로도 볼멘소리만 커질 공산이 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151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이 40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이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송도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이런 가운데 노조가 다가오는 파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파업 미참여금 부과와 향후 파업 참여자 우대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보다 참여 압박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노조의 무리한 행보는 최근 더 뚜렷해졌다.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을 유상증자와 주주사 문제로까지 확대하면서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는 스위스 폴리펩타이드그룹(PPG) 인수를 위해 사측이 추진하는 약 2조66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노조는 지난 6일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계열사의 인사·보상 체계와 성과 평가 등에 관여해 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 요구나 주주사에 대한 교섭 요구는 노사 간 협상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압박"이라며 "대화와 타협 대신 회사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세워 요구를 관철하려는 방식은 노사 상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 업계 최고수준 대우…동력 떨어지는 파업의 명분

노사 갈등의 핵심은 근로조건이다. 노조는 본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신입사원 기준 임금인상률이 15.5%에 달해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업계 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근로조건이 우수하다고 맞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임직원 평균 연간 급여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억1400만원, 셀트리온 1억700만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높다.

이직률도 2021년 4.5%에서 지난해 1.9%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 역시 약 5년 수준이다.

노사 갈등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노조가 갈수록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만 꺼내 놓자 내홍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자 노조의 파업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법원은 항고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9개 공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좁아졌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노조의 파업 제한 위반에 대비해 신청한 '간접강제'(위반 행위 1회당 1억원 지급)를 일부 받아들여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실상 사측이 요구했던 사안을 법원이 다 받아준 셈이다.

노조가 방향성을 고심하는 이유다. 노조는 지난 16일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뿐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의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예정됐던 21일 집회를 취소했다.

이어 "오는 26일 파업 시작일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구체적으로 변경된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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