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41b12fe914f0.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이 참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당시 검사장 공동성명 참여는 집단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2020년 검사장 공동성명 참여와 임 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유를 묻자 "제가 한 행동을 집단행동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징계 당시 후보자는 검사장 17명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고위직 검사장 17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그게 집단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그런데 지금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행동에 대해서는 '조직기강'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되고 임 청장은 안된다는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다른 검사장들과 별도로 의사교환을 한 것은 아니다"며 "제가 한 행동을 집단행동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중수청의 1·2급 간부 열몇 명이 함께 성명을 발표하면 어떻게 규정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이 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본인의 과거 행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조직의 리더십이 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하자 이를 재고해 달라는 검사장 17명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 같은 이력은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다.
반면 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의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임은정 청장의 행동에 대해 "조직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의 과거 성명 참여와 현재 입장 사이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후보자에게 "2020년 검사장 공동성명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 18명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한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권 의원은 이어 "본인이 했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슷한 다른 검사장들의 행동은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게 소신이냐"며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과거 해당 성명 참여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당시 윤 전 총장의 비위 내용까지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명에 참여한 이유는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당시 성명 참여가 적절한 판단이었느냐고 묻자 "그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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