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60대 추정 남성이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의자인 60대 추정 남성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했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56dea9c7dc7ca.jpg)
아울러 재범 우려가 인정돼 오는 2029년까지 전자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까지 받은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형마트가 위치한 해당 선물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46f37b1650c88.jpg)
A씨 범행으로 인해 지하 1층에서 1명, 지상 2층에서 6명, 지상 3층에서 1명 등 총 8명이 다쳤다.
이 중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현재 수술 중이며 또 다른 부상자 7명 역시 가슴 열상, 팔목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도중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됐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소방은 다수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해당 건물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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