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가 R&D 보안 '구멍'…외국인 연구원 사전 승인 31건 중 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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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산업부 관리 부실…위반 과제 전면 재조사해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인 연구원을 투입하면서 사전 보안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일부 대기업은 채용 관련 서류로 보안심의를 대신했고, 대학에서는 연구원이 참여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승인 절차를 밟았다.

최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수진 의원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연구원 참여 관련 조사 대상 31건 중 정상적인 사전 승인을 받은 사례는 3건(9.7%)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건은 승인 절차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보안과제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나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연구사업이다.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하려면 사전에 보안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 대기업은 헬기 핵심 부품인 주기어박스 개발에 프랑스·영국 국적 연구원을 참여시키면서 정식 보안심의 회의록 대신 채용 및 조직 구성 관련 결재서류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기관장 검토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원실은 해당 예외 규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한 국립대는 2024년 7월부터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연구원에 대해 이듬해 4월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 다른 국립대는 연구원 2명이 참여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뒤 승인 서류를 마련했다. 산업부가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인원은 모두 16명이다.

일부 기업은 실태점검에서 승인 절차 미이행을 지적받자 외국인 연구원을 과제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산업부의 관리·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산업부는 당초 국회에 보안심의 우회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추가 제출 자료에서는 사후 승인과 절차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다.

최 의원은 "외국인 투입의 생명인 '사전 승인'을 무시하고, 들통나자 '사후 승인'으로 덮으려 한 것은 명백한 안보 자해 행위"라며 "보안 규정을 위반한 과제 전체를 재조사해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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