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 내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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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 비대면 접수
11월 12~13일 심사 결과 통보⋯16일부터 계좌 개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8일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 바 있다. 2차 가입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6%나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전산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신청 즉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 내 계좌 개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서금원이 소득 등 가입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13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난 1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가입 자격심사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심사 절차도 개선했다.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로 잠정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심사 단계별 안내를 강화하고 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도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7월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는 234만3000명이 지했으며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154만7000명 가운데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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