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먼저 이혼하자더니…"아이 데려가면 유괴죄로 신고한다"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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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후 12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나, 이혼과 함께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시 아이의 양육권 등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9살 아들과 다섯 살 딸을 둔 A씨는 12년 전 평범한 중소기업 사원이었으나 결혼, 임신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해왔다.

A씨의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다. 사업가로서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골프 약속 등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A씨에게 카드 내역을 확인한 뒤 "돈 한푼 못 버는 사람이 씀씀이만 크다"며 면박을 주는 일도 잦았다.

그렇게 몇 년을 대화 없이 살다, 어느날 남편이 먼저 A씨에게 이혼 얘기를 꺼낸다. 남편은 "이혼하면 애들은 우리 집에서 키운다. 너는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며 A씨 혼자 집에서 나가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돌보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결혼과 이혼. [이미지=조은수 기자]

A씨도 결혼 생활에 미련은 없었지만 아이들도, 재산분할도 없이 '몸만 나가라'는 남편의 주장에 기가 찬다. 설상가상 남편은 A씨가 아이들을 데려갈 경우 '유괴죄'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사연을 접한 곽동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경제력은 단지 이를 위한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법원은 이혼 시 양육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님처럼 출생 때부터 줄곧 주양육자였다면 ‘양육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부족한 경제력은 남편에게서 받는 양육비로 보완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경제력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를 데려가면 유괴죄로 신고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긴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반대로 이미 주거가 분리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별개의 거주지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몰래 또는 강제로 빼앗아 오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을 원할 경우 본인이 주양육자라면 아이를 데려오면 된다. 다만 자녀의 생활을 현저히 단절시키거나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전면 차단한다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이럴 때는 남편에게 거처와 사유를 알리고,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A씨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협력한 것으로 평가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남편 명의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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