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ac5edc310bf6c.jpg)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한다. 법원이 시총 기준 강화에 따른 상폐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법적 소명에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면서도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10월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에 대해선 정지 조치가 지속된다. 해당 법인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8개사다.
앞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폐 결정 효력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가총액 상향 시기를 조정한 점도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소는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향된 시총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시행을 올해 7월로 앞당긴 바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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