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자신이 바람펴 이혼했으면서…아이와 사는 집 전세금 내놔라 소송 건 前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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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조정과 합의를 끝내고 난 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업가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전 남편 가족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업가였던 A씨는 오래전 직장 부하직원이었던 남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길렀다. A씨는 남편이 일보다는 가정에 더 적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고, 결혼 후 모든 가사와 육아를 남편에게 맡긴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이 아이들의 유치원 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A씨는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과정 끝에 갈라서게 된다.

조정 당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비를 포함한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이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약속받았다며 A씨와 두 딸이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결혼과 이혼. [이미지=조은수 기자]

그뿐만이 아니다. 과거 A씨의 시아버지가 부동산을 담보로 A씨의 사업 대출금을 갚아준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지 7년이 지난 후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혼과 함께 재산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을 향한 거듭된 소송에 어쩔 줄 몰라 한다.

사연을 접한 김수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시 조정조서에 '앞으로 서로 어떤 소송이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을 '부제소합의'라고 한다"며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이혼 조정 당시 부제소합의를 한 부부 중 한쪽이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소송을 냈더라도, 법원이 그 실질이 이혼과 관련된 재산상 다툼이라면 부제소합의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A씨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어머니, 시동생이 제기한 소송은 다르게 봤다. 김수진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대출을 갚아준 금전채권에 해당한다"며 "이런 금전채권은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나눠지므로, 배우자(시어머니)와 자녀(시동생)이 청구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대출금이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쓴 돈이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며 "원래 이혼 재산분할 때 함께 정산됐어야 할 성격의 채무가 아니었는지 다퉈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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