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李 '대외비 SNS'에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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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직접 공개는 문제없어" 해명
박충권 "대통령을 법 위 존재처럼 인식"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비' 표시가 된 청와대 보고 문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냐"며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외비 문서를 대통령이 SNS에 게재했다"며 "청와대의 인식은 대통령이 마치 현행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존재처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문건에는 '대외비' 표시가 있었고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의 문구가 일부 노출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자신의 SNS 엑스(옛 트위터)에 게시한 문건 캡처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대외비는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비밀'과는 구분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은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복제·배부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내용이 특검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의 투표용지 검증 일정 변경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비 문건을 SNS에 공개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리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부터 국가공무원으로서 현행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가장 큰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현행 법률을 우습게 안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의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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