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채원 양 유족,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재판부 판결로 또한번 무너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족 슬픔 고려하지 않은 판결…항소 요청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해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번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결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것을 검찰에 곧바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판결문을 봐야하지만,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도 살펴보려고 한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들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故이채원 양 유족,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재판부 판결로 또한번 무너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