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세원에 버려지고 유산" 허위사실 유포한 40대女,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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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배우 고세원이 지난 2016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케이블 채널 tvN 월화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15'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배우 고세원이 지난 2016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케이블 채널 tvN 월화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15'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고세원과 결별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집에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A씨의 행동으로 고 씨가 배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세원은 1997년 KBS 19기 공채탤런트로 데뷔해 '수상한 삼형제', '막돼먹은 영애씨', '위험한 약속'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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