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7·7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별도 온라인 안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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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식 달라…피해구제 절차도 제각각
플랫폼 관리·정부 사후감독 방식 전환 제안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7·7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인터넷 내용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와 게시자의 자기검열을 키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규제 방식도 달라 법 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별도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제안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규제모델 전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하고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불법정보는 정부 시정명령 대상이지만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정보로 분류되지 않아 플랫폼 중심으로 관리된다.

입법조사처는 같은 유통금지 정보인데도 규제 구조가 다른 점을 문제로 봤다. 불법정보는 플랫폼의 유통방지 조치와 함께 정부의 시정명령도 받을 수 있는 반면, 허위조작정보는 플랫폼 중심으로 관리된다. 이에 플랫폼 조치는 이의제기와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지만 정부 시정명령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쳐야 해 피해구제 절차도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제 중첩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도 지적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플랫폼 제재까지 더해져 자기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의 과도한 삭제나 이용자 제재를 막을 장치도 충분하지 않아 '사적 검열' 우려도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별도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 불법정보는 국가의 직접 심의와 시정명령 방식에서 플랫폼의 1차 관리와 정부의 사후 감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 전반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위험평가와 추천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사전 대응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용자의 이의제기와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가주도의 내용규제 체계를 개편하여 온라인콘텐츠의 심의·조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사후에 감독하는 공동규제 거버넌스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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