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강도범, 무고죄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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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배우 나나.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 [사진=정소희 기자]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나나 모녀의 강한 저항으로 제압된 김씨는 이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또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른 뒤 "흉기를 네가 가져온 거로 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나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김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씨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을 당시 다른 수용자에게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비롯한 관련 정황을 종합,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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