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지인에게 전할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은 명절마다 빠지지 않는 대표 선물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인정마크와 기능성 정보, 허위·과대광고 여부,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AI 이미지. [사진=챗지피티]](https://image.inews24.com/v1/9e3be8517693f0.jpg)
다만 건강을 생각해 준비하는 선물인 만큼 제품 선택에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라도 기능성과 섭취 방법 등이 제각각이고, 허위·과대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건기식을 고를 때 알아둬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를 짚어봤다.
24일 오피스미디어 기업 스페이스애드가 최근 직장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추석 연휴 소비 계획' 조사에 따르면 선물 구매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38.0%가 건기식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육(20.2%), 과일(18.2%) 등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기식 구매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품과 구매처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약국이나 전문 판매점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건기식은 최근 편의점 등 일상적인 유통 채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제품을 고를 때는 단순히 브랜드나 가격만 따지기보다 실제 건기식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어떤 기능성을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물용이라면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제품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인정마크와 기능성 정보, 허위·과대광고 여부,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AI 이미지. [사진=챗지피티]](https://image.inews24.com/v1/4064b6a5873dd1.jpg)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품 포장 겉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마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기식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은 일반적인 '건강식품'으로 분류된다. 제품명이나 광고만 보고 건기식으로 오인하지 않으려면 포장에 인정마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생리활성기능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7가지다.
영양·기능 정보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기능성 원료와 기능성 내용뿐 아니라 섭취량과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도 표시돼 있다. 선물 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필요한 기능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인정마크와 기능성 정보, 허위·과대광고 여부,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AI 이미지. [사진=챗지피티]](https://image.inews24.com/v1/92ede13f4700e7.jpg)
제품의 효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건기식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닌 만큼 특정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체험기를 앞세워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내세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식 건기식은 표시·광고 심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한 경우 제품이나 광고물에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허위·과대광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온라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된 성분이 포함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정식 수입돼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업체명과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된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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