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석방..."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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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풀려났다. 두 사람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씀드렸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최근 추가 기소된 1억3000여만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명절 잘 보내십시오"라고만 답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2023년 김 전 시의원 측이 수십명의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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