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시신 캐리어 유기' 조재복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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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특수중감금 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기관에 "(A씨가)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복은 뿐만 아니라 A씨와 자신의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당초 B씨 역시 A씨의 시신유기 현장에 동행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조재복의 강요 등으로 인한 것이 밝혀져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답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재복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재복은 최후진술을 통해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고 말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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