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합석한 30대 여성에 스킨십 요구⋯거절당하자 가스총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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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스킨십을 거부한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킨십을 거부한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스킨십을 거부한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가게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에 여러 차례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난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도중, 그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

그러나 B가를 이를 거절한 뒤 이 같은 사실을 가게 주인에게 알리자, A씨는 격분해 B씨 얼굴과 뒤통수 등에 총 8차례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십을 거부한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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