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변호사, 동거인 지출 1000억으로 50배 부풀려"…불기소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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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동생활비 약 20억원”…노소영·자녀 지출·기부금 등 합산 주장
검찰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 불기소…“허위 인식 입증할 증거 부족”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최 회장은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실제 김 이사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비용은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상세히 소명됐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1000억원이라는 수치가 김 이사장과 무관한 지출까지 합산해 만들어진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약 204억원이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포함됐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이며 지출액 상당 부분도 노 관장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뿐 아니라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 개인 자산이 포함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자산들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사용처가 서로 다른 금액을 모두 합산해 실제 공동생활비보다 50배 넘게 부풀려진 수치를 만들었다”며 “왜곡된 주장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1000억원이라는 수치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판단은 아니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검찰 처분의 취지가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이 변호사가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고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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