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맹세코 '그건' 안 했어"...女트레이너와 호텔 가놓고 발뺌하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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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성 헬스트레이너와 호텔까지 간 흔적이 적발되고도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남편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헬스장에 다니는 남편이 여성 트레이너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헬스장에 다니는 남편이 여성 트레이너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헬스장에 다니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여성 A씨는 남편과 결혼 7년차로, 여섯 살 배기 아들을 두고 있다. 결혼 전부터 어느정도 살집이 있었던 남편은 30대 중반이 되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야식을 끊은 남편은 몸매와 얼굴색이 몰라보게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향수를 사모으거나, 아침마다 공들여 머리를 만지는 등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주차기록을 확인하게 되고,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 그곳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주차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한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헬스장에 다니는 남편이 여성 트레이너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헬스장에 다니는 남편이 여성 트레이너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조은수 기자]

그러나 남편은 "운동 끝나고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던 것뿐"이라며, 호텔도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준 것이고 성관계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여성 트레이너가 남편의 SNS도 팔로우했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의 배신에 화가 치민다.

사연을 접한 최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례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 사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을 보면 남편과 트레이너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술을 마신 뒤 호텔까지 함께 출입했다는 사정이 있다"며 "여기에 두 사람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늦은 밤 반복적으로 만났다거나 여행을 함께갔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까지 확인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성 트레이너가 SNS를 통해 남편의 기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도 가능하다.

최 변호사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같은 불륜의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불법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상대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증거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본인이 참여한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본인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 공동 계정의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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