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쓴 책을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1600권의 책을 사재기한 작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쓴 책을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1600권의 책을 사재기한 작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82ff63c9759730.jpg)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혜승)은 이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작가 A씨와 50대 출판사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4년 3월∼7월 전국 서점을 돌며 A씨의 신간 도서 1631권을 부당하게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A씨 등이 같은 해 1월 출판된 해당 도서를 모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이 쓴 책을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1600권의 책을 사재기한 작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c167b8cf2ee20.jpg)
A씨는 이를 위해 B씨에게 구매 대금을 건넸으며, B씨는 전국 매장을 돌며 책을 반복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동일 매장에서 직원이 교대되면 다시 책을 구매하거나, 일부러 포장을 훼손한 뒤 파본을 구매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재기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번 범행과 관련된 책과 B씨 출판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구매한 책은 해당 책의 전체 판매량 1만1135권 중 약 14%에 해당하는 1631권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자신이 쓴 책을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1600권의 책을 사재기한 작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또한 해당 도서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는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베스트셀러에 선정되는 것이 광고비 지출보다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출판유통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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