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구글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421억5600만원의 과징금은 취소했다.
원스토어는 이번 판결로 구글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판단,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b6743505e80a1.jpg)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지난 3일 구글 LLC와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3년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노출하는 '피처링'과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주요 11개 게임사가 출시한 대형 게임의 94%가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됐으며, 이 과정에서 원스토어의 게임 유료 이용자와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처럼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광고와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거나 구글플레이보다 늦게 출시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공정위가 적용한 과징금 부과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과징금을 직접 다시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421억5600만원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위법성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스토어는 시장에서 원스토어를 배제한 구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과징금 부과와 재산정은 관계 당국이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성을 근거로 민사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과 제재가 뒤따르고, 이를 계기로 국내 앱마켓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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