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초등생 죽이겠다" 오픈채팅방 협박글 범인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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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서울 천호동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군은 지난달 2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천호동 초1 학생을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천호동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글을 본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천호동 소재 초등학교 여러 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작성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군 휴대전화 위치가 제주도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제주 서부경찰서로 넘겼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별생각 없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형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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