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벤츠 운전자, 차량 10대·경찰관 1명 들이받아⋯실탄 4발 사용 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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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 운전자가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 운전자가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 운전자가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시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차량을 추적, 그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 등 총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 또한 경찰관 1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결국 경찰은 경고용 공포탄을 1발 쏜 뒤, A씨 벤츠 차량 앞, 뒤 타이어에 각각 2발씩 총 4발의 실탄까지 발사했다. 이후 차량에서 A씨가 하차하자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 운전자가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또 A씨 차량에 함께 탑승한 30대 B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았다. A씨와 B씨 모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시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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