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만취운전해 사망⋯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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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음주 운전을 해 기사를 사망케 한 30대 승객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음주 운전을 해 기사를 사망케 한 30대 승객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당시 30대 승객 A씨의 범행 장면. [사진=JTBC 유튜브]
검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음주 운전을 해 기사를 사망케 한 30대 승객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당시 30대 승객 A씨의 범행 장면. [사진=JTBC 유튜브]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승객 A씨의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 당시에도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고 이로 인해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려 차량에 매달리게 됐다. A씨는 이 상태에서 약 100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했으며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음주 운전을 해 기사를 사망케 한 30대 승객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당시 30대 승객 A씨의 범행 장면. [사진=JTBC 유튜브]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만취운전으로 가드레일과 연석 등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52%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심신 장애' '블랙아웃 상태' 등의 이유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5일 1심 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면서도 검찰 구형량의 절반이 되지 않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음주 운전을 해 기사를 사망케 한 30대 승객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당시 30대 승객 A씨의 범행 장면. [사진=JTBC 유튜브]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저의 죄를 받아들이고, 평생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한 A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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