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경품 규제 완화될까…게임산업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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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연이어 경품 허용 법안 발의…원천 금지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경품 지급을 허용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2000년대초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구축된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네거티브 규제로 바뀔지 주목된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 제출 △위반시 시정명령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의원 측은 "경품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나 게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점수·순위 등 결과에 따른 차등적 혜택의 제공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이 게임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도 금지해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한다며 사행성 조장 우려를 제외한 경품 지급을 허용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동욱 의원(국민의힘)도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2024년 10월 발의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역시 경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 규제를 분리하고, 온라인 게임에 한해서는 경품 제공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세부적으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오락실)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완구류·문구류 등 제한적인 범위(수천원 단위 제한)에서 허용이 되나,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다.

2000년대초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제정된 게임산업법은 상품권 등 경품 제공을 원천 차단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당시 경품이 게임 결과와 결합해 현금화되거나 사행성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달라진 게임산업 트렌드와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경품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2차 정책 토론회에서 "경품 규제 완화는 게임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용자 혜택 확대, 제조·유통 등 연쇄 산업을 살아나게 하는 전방위 산업 활성화 대책"이라며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피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마케팅을 펼치지만 국내 기업들은 경품 규제에 발목이 잡혀 국내 산업의 축소와 손실을 자초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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