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6a7bcb374d3c.jpg)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 2년, 권영진 의원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10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제소됐고, 서·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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