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약 배송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예외 대상자로 한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은 20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일부 환자에서 전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사진=Gemin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bf3643ae51b106.jpg)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 허용된 뒤 6년 가까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2025년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공포 1년 뒤인 올해 12월 24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약 배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섬·벽지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였다. 대다수 이용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약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체계가 유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라면서도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사안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복지부·중기부·국조실과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구체적인 출범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정부는 이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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