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주거부담 덜기 총력…월세 최대 480만원·전세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정주 여건 강화
이상수 국장 "청년이 안심하고 미래 설계하는 경북 만들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가 고물가와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주거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월세와 전세보증금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두 사업은 월세 거주 청년에게는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고, 전세 거주 청년에게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은 48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청자는 현재 소득과 재산 심사가 진행 중이며, 9월 최종 대상자 선정 이후 5월부터 9월까지의 월세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올해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안심전세포털과 정부24 홈페이지·앱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고물가와 취업난, 전월세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북도는 주거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북, 청년 주거부담 덜기 총력…월세 최대 480만원·전세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