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소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보완수사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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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수사 공백' 최소화"
보완수사·시정조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원구성 완료에 국힘 24일 회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
與 홍기원, 토론회 열어 '보완수사권 존치' 거듭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2026.7.22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2026.7.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전날(22일)에 이어 23일에도 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 아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를 법 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재확인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조치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덜기 위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24일에도 회의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익 침해 우려를 보완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일환으로 사건 수사와 영장 청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수사실명책임제'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24일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처음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4일 소위 개최 사실은 전달받았다"며 "아직 소위에 참여할 의원이 확정되지 않아 참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일부 민생·강력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피해자 여러분의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자고 하면 반개혁,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저 역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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