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https://image.inews24.com/v1/335d5f3b7df5c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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