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장윤기 사건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입장 발표로, 지난 2일 수사무마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지 14일 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99e2236da9925.jpg)
윤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실 암장사건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경찰 내부에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경찰 쇄신안으로 '경찰관 순환 인사제'와 '상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총경 이상은 1년 주기로 전국 단위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정급은 1~2년,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가 이뤄지는데, 전보 주기를 단축하고 전국 단위 전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피제'는 경찰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사 담당자가 수사 사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을 때만 보고하게 돼 있다.
윤 장관은 경찰 내부비리 수사대를 가동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두고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을 둬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의 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과의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날 윤 장관 대국민 담화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배석했다.
유 대행은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 인력을 최대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기구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설치되는 만큼 엄격하게 경찰 비리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조사 기구가 결과를 보고하면 국가경찰위 의결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징계,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직 경찰은 배제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67545efec3dc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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