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갑론을박'…"전면 폐지" vs "일부 존치"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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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로 '신중론' 힘 얻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 우려…일부 유지해야"
검찰개혁 강경파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켜야" 입장 고수
속도 조절 나선 당 지도부 "추가 정책 의총 열 것"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힘을 싣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완전폐지' 대 '일부존치'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정 전 대표,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민·한민수·이성윤 민주당 의원, 황운하·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검찰개혁을 염원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다"며 "수십 년간 논의해 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사에게 수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이라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해서 불송치 의견으로 올리면 검사가 끊임없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수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기소해서 대통령을 흔들어 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하고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해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도 견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 등은 형소법 개정안 틀 안에서 충분히 담아놓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근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보충적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에게 직접 수사·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사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성범죄를 비롯해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서 수사 지연과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은 지난 14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모경종·문진석·고민정·민홍철·김남희·곽상언·박균택·이소영·박희승·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15명의 발언자 중 고민정·박균택·이소영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민주당 내 신중론이 점차 늘면서 '폐지 후 보완' 입장을 유지해 온 민주당 지도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성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선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성 지지층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결론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하다.

다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향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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